일본 관세 일본에서 구매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물건 금액만으로는 800불이 안 넘어요. 저
일본 관세

일본에서 구매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물건 금액만으로는 800불이 안 넘어요. 저 금액 말고 일본에서 따로 먹고 놀고 하는데 쓴 돈에 대해서는 관세가 적용이 안 되는거죠..? 물건을 해외로 넘겨오는 데에만 한해서 관세가 적용되는거죠..?
해외에서 쓴 금액을 밝혀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 적용된다고 하면 장기간 관광, 유학, 출장 등을 간 사람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시고 세관에 제출하는 세관신고서를 보시면 제목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이며,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간 물품에 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airport.kr/sites/ap_ko/images/sub/carry-on-img.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