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00:25경) 저는 강변북로 4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시속 80키로정도 주행중이었고곧 4차로로 진로변경 후 출구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이때 상대측 차량(택시)이 우측에서 강변북로에 합류하였고 4->3차로로 깜빡이를 켜고 연속 차선변경 시도하였습니다.저는 상대측 차량이 속도가 낮고 거리가 가깝다 판단하여 상대측 차량이 4->3차로 변경 과정에서 상향등을 3회정도 깜빡였습니다.그런데 상대측 차량이 차선변경 완료 후 급제동은 아니나 불필요한 감속을 하여 저와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저는 이를 상대측 차량의 보복운전이라 생각하여 또다시 상향등을 1회 점멸하였습니다.이에 상대측 차량은 다시 불필요한 감속을 하였고저는 분쟁을 피하고자 차선변경(3->4) 후 상대측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경적을 울리고 그대로 4차로로 직진하였습니다.이윽고 제가 4차로에서 고속화도로 출구 이용을 위해 속도를 늦추었을때 상대측 차량은 3차로 제 옆으로 오더니 창문을 내리고 저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할거라는데..이게 보복운전 성립 할까요?저는 오히려 제가 보복운전 피해자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을 받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