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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이 보복운전으로 신고한다는데 성립할까요? 야간(00:25경) 저는 강변북로 4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시속 80키로정도 주행중이었고곧
야간(00:25경) 저는 강변북로 4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시속 80키로정도 주행중이었고곧 4차로로 진로변경 후 출구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이때 상대측 차량(택시)이 우측에서 강변북로에 합류하였고 4->3차로로 깜빡이를 켜고 연속 차선변경 시도하였습니다.저는 상대측 차량이 속도가 낮고 거리가 가깝다 판단하여 상대측 차량이 4->3차로 변경 과정에서 상향등을 3회정도 깜빡였습니다.그런데 상대측 차량이 차선변경 완료 후 급제동은 아니나 불필요한 감속을 하여 저와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저는 이를 상대측 차량의 보복운전이라 생각하여 또다시 상향등을 1회 점멸하였습니다.이에 상대측 차량은 다시 불필요한 감속을 하였고저는 분쟁을 피하고자 차선변경(3->4) 후 상대측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경적을 울리고 그대로 4차로로 직진하였습니다.이윽고 제가 4차로에서 고속화도로 출구 이용을 위해 속도를 늦추었을때 상대측 차량은 3차로 제 옆으로 오더니 창문을 내리고 저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할거라는데..이게 보복운전 성립 할까요?저는 오히려 제가 보복운전 피해자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을 받고싶네요.
저런경우 본인이 보복운전했다고 하는게 말이 안되며 상대방의 보복운전이며 상대방을 보복운전으로 고소해주시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