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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저희가 결혼후1년됬는데분양아파트 입주시점이다되어가서공동명의로바꾸려해요 지금은제명의로 되어있는데 은행에서 증여계약서를 가져오라더라구요?그건 시청가서 저혼자발급이되는건가요?아직입주전이라
저희가 결혼후1년됬는데분양아파트 입주시점이다되어가서공동명의로바꾸려해요 지금은제명의로 되어있는데 은행에서 증여계약서를 가져오라더라구요?그건 시청가서 저혼자발급이되는건가요?아직입주전이라 등기가안나왔는데발급이가능한가요? 그냥시청가서 서류쓰고발급하는건가요?구청이아니고 시청가서 하는거죠?
증여계약서 발급은 시청(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전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등기부등본이 아닌 '가등기' 또는 '사용승인서'와 같은 별도 서류를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 또는 시청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증여계약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거주지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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