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보복운전 제가 주차장을 올라가고 있었고 입구 쪽에서 주차등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제가 주차장을 올라가고 있었고 입구 쪽에서 주차등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는 주변에 있는 차가 멈춰야 되는데 상대방 차가(삘간색 네모) 무시하고 가는 바람에 제가(파란색 네모) 올라오자마자 접촉사고가 날 뻔하여 빵 하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9층 주차장에 매번 주차하기에 9층으로 올라가는데 상대차도 9층으로 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앞차와 간격을 15~20미터 정도로 유지하면서 올라갔을 때 상대차가 저를 보복 운전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차가 아무래도 배기음이 좀 나는 차량이다 보니 15-20미터 정도 간격을 유지하며 갔을 때 소리나 높은 차체로 빔을 키면 모닝이나 벨로스터 차량 같은 경우는 상향등 킨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내리막길을 올라가는거라 악셀을 떼면 차가 밀립니다, 어쩔 수 없이 붙어 갔습니다 )상대에게 하이빔을 날리거나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날 이후로 상대 차 인근에 주차했는데 아무 문제 없겠죠?(문제는 그 사람이 차에 몇시간 동안 타 있고 차가 사라지고 반복입니다 ) 세컨 차 근처에 주차한건데 그 상대가 건너편 오른쪽에 주차 되어 있어서 상대가 볼 땐 이상하거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 해서요. 추가로 당일날 옷 갈아입고 상대차량 인근에 뻥 뚤린 창문이 있어 전화 받으러 갔었는데 이런 것도 보복운전인가요? 상대한테 말을 걸거나 위협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복운전이나 난푝운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부득이 상대차량에서 귀하의 질의대로 신고도 예상된다면 귀하 차량을 블박 영상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복적·위험한 운전(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선변경 등)을 말하고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에게 고의로 위협·공포를 주는 운전(예: 급정거, 진로방해, 밀어붙이기, 위협적 추월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첨부한 게시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복운전에 정보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image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과 보험처리, 피해자 유의사항은?
1.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난폭운전: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복적·위험한 운전(예: 신호위...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