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와 같은 처방 주사제는 대만 입국 시 개인 복용 목적이라면 최대 1개월분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영문 처방전이나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세관에서 요청 시 제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반입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품은 원래 포장 상태로, 주사침 등 부속품도 함께 챙기고, 냉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 아이스팩 등으로 온도 유지를 신경 써야 합니다. 입국 시 세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공항에서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세요. ℹ️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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