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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교환학생,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연체 d-2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교환학생이 고지년 2024.10월 기준부터 미납하여
d-2 교환학생,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연체 image
d-2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교환학생이 고지년 2024.10월 기준부터 미납하여 11월,12월 그리고 현 1월까지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미납한 상태입니다.  해당 학생의 경우 현재 잠시 본국으로 출국한 상황이며 곧 한국에 돌아올 예정입니다.질문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국민건강보험은 외국 유학생의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납부해야하나요?(비자 제약 혹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현재 10,11,12,1월 총 4회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를 현 시점에서 납부하더라도, 연체 횟수에 따라서 입국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할 부분일까요?
교환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납 시 비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체가 입국 제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