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술 구매 다음주에 가는 후쿠오카 여행이 1월20일 ~ 1월23일까지 여행을 가는데 여행
일본 여행 술 구매

다음주에 가는 후쿠오카 여행이 1월20일 ~ 1월23일까지 여행을 가는데 여행 끝나는 날 기준으로 다음주가 명절이기도 해서 부모님 부탁으로 귀국 하기전에 돈키호테나 술 판매점에서 면세로 닷사이23 또는 다른 술을 구매하려하는데 면세로 구매하게 된다면 귀국할때 공항에서 따로 신고를 할필요가 없는건가요? 정확하게 어떤게 맞는지 몰라서 ㅠㅠ
뭐 택스프리다 면세다 택스리펀드다 뭐다 신고를 하네 마네 등으로 여기저기 널려 있는 정보를 보다보면 짜깁기로 이해하게 돼서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 일본에서 닷사이23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면세' 혜택은 질문자님이 단기여행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중인 외국인이라 가능 한 것입니다. 이처럼 면세(소비세면제)를 받는 걸 '택스프리'라 하고, 일단 정상적인 소비세포함 가격으로 지불한 후 별도의 카운터 또는 면세혜택을 받는 코너에서 소비세를 환급 받는 것을 '택스리펀드'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질문자님은 소비세가 빠진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세를 면제 받고 구매한 물품은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제 받은 소비세를 뱉어 내야 하는데, 이를 출국하는 날 일본공항(한국공항 아님)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 한두어병 샀다고 그걸 검사하지는 않습니다(값비싼 명품 등을 많이 구매해서 소비세 환급을 많이 받은 사람은 검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여행 잘 마치고 술도 구매하고 일본을 떠나서 한국에 있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금번 일본 여행에서 구매한 물품이 미화 800불을 초과했거나, 술을 2리터/2병/400불을 초과하게 구매했다면 한국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닷사이23을 2병 샀다면 주류 면세 한도내에서 구매했으므로 신고할 것도 없고 그냥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걸 '관부가세 면제' 즉, 면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받는 면세는 '소비세 면제' : 택스프리/택스리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