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구이집에서 조개규이를 먹다가 조개 껍질 파편이 튀더니 처음 같이 식사중이던 남자친구가 튀겼고 그 후 제가 튀겼는데 남자친구는 눈가를 맞았으나 다행히 괜찮아서 치료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얼굴에 맞아 계속 쓰라리고 아팠습니다.가게에 연고를 물어보니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ㅠ식사시간이 늦은 시간이라 문연 병원이 없어 24시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발라 제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해둔 생태였습니다.당일 가게 사장님께서 매장에 없으셨고 직원들만 있던 상태라 다음날 문의드리니 개인합의 혹은 보험처리를 얘기 해 주셨어요.병원에 방문하니 2도 화상으로 얼굴 부분적인 부위가 푹 파졌고 파진채로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생각보다 심각함을 인지하고 보험접수를 요청 드렸는데보험사가 아닌 손해사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음식점 배상보험 접수시 보험사가 아닌 손해사정사에게 전화가 오는게 맞는건가요? 당환스럽네요;;전화한 손해사정사분은 보험사가 따로 있는게 아니기에 원래 손해사정사가 전화를 드린다 라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일단 제 사비로 치료 부담을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배상 보험은 어떤식으로 접수,처리가 되는지 또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는 얼굴을 촬영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 일로 인해 얼굴에 드레싱이 되어 있어 촬영도 못하고 있고 현재 모든 일들이 미뤄지고 있습니다.얼굴 촬영을 미뤄두고 함께하고 있는 일들을 하려 해도 일에 지장이 너무 많습니다ㅠ피부과 이다 보니 병원 예약 시스템이 없어대기시간 1시간~1시간 30분. 치료과정 30분~40분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니 못해도 병원에서만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을 잡아먹고 있고 병원 이동시간까지 더하면 30분을 추가적으로 잡아먹고 있네요;;;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의사선생님은 흉터가 생길 수 있고 치료받으면서 과정을 봐야한다고 하는데 흉터가 생기면 그 후 흉터치료를 받아야할텐데 받은 후에도 처음얼굴 처럼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저도 손해사정사를 써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