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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한달전 돈 못돌려 받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처음 21년에 전세계약하고 (2억) 다른 전세 집을 보고 계약을
안녕하세요 처음 21년에 전세계약하고 (2억) 다른 전세 집을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5억) 계약은 8월 5일 입주에 5월에 계약 했고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한테도 5월에 구두로 계약 종료 8월5일 나갈거라고 통보했습니다이사갈집은 제잔금 받고 나가는겁니다 집주인이 6월에 부동산에 집을 올리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집을 보러온 사람이 없습니다 7월 3일 오늘 집주인이 보증금이 현찰로 지금 없다며 얘기를 하는데 제가 3달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비수기라 어쩌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서로 딴얘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중순에 돈 마련하실수있냐고 최종으로 묻긴할건데 혹여 8월5일 퇴거날 까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사짐 업체까지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혹여 돈을 못돌려받을 경우 3억은 현찰로 드리고 2억을 우선 대출받아 이사갈집 전세금을 주고 지금 사는집이 짐을 다안빼고 전입신고 저는 안옮기고 와이프랑 애기는 이사갈집에 전입신고 넣을려고 생각중인데 옳은 생각일까요?2. 2억이 대출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몇일전에는 신청해야하는지 (신용대출,전세대출)3.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집주인은 바로 옆호에 살고는 있습니다)
질문 요약
1. 전세 만기(8월 5일)까지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이사갈 집(전세 5억)에 들어가야 해서 3억은 갖고 있고, 2억 대출 생각 중인데 가능할까요?
3. 혹시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포인트 (번호 순서로 정리)
1. 만기 전 전세금 미반환 대처
• 만기일(8/5)까지 보증금 못 받으면 전세권 설정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권리를 보전하세요.
• 짐을 모두 빼지 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유지해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사 계획 (전입 나눔 계획)
• 본인은 기존 집에 전입신고 유지, 아내+아이만 새집에 전입신고 하는 방식도 종종 사용됩니다.
• 다만 향후 새집 보증금 반환받을 때 전입자(아내+아이)만 보호되고 본인은 보호 못 받을 수 있어 구조 잘 짜야 합니다.
3. 2억 대출 가능성
• 신용대출은 본인 신용등급·소득 따라 2억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전세대출(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할 수 있으나, 보통 잔금일 기준 최소 1~2주 전에는 신청해야 하고, 기존 주택 보유 상태·소득 등에 따라 심사 달라집니다.
• 바로 은행에 상담 예약해서 진행하세요.
4. 법적 조치
• 만기일에 돈 못 돌려받으면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후 경매신청(배당요구) 순으로 진행합니다.
• 집주인이 바로 옆에 살아도 동일하며, 법적으로 차근차근 절차 밟아야 합니다.
이해 돕는 간단 예시
• A씨가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 못 받음 →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 나중에 집 팔리면 보증금 우선적으로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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