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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자진신고에 관한 입니다 롯데면세점에서 반지 두개를 구매했는데 모두 제 카드로 구매했습니다일본여행후 관세신고를 하려하는데
롯데면세점에서 반지 두개를 구매했는데 모두 제 카드로 구매했습니다일본여행후 관세신고를 하려하는데 저와 일행 각각 한명씩 반지를 신고할 수 있나요?아니면 제 명의로 2개를 신고 해야하나요?가격차이가 많이나 문의합니다일행은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질문 요약
상황
롯데면세점에서 반지 두 개를 모두 본인 카드로 구매
일본 여행 후 입국 시 관세 자진신고 예정
일행(가족 아님)과 한 개씩 나누어 신고 가능한지 궁금
두 반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분리 신고 여부가 중요
1. 신고 원칙
물품 구매자 기준으로 신고 입니다.
누구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는지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
2. 일행과 나눠서 신고 가능한지?
결론
원칙적으로, 카드 결제자(구매자) 명의로 두 반지를 모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세 당국은 물품 대금을 누가 결제했는지, 누가 실제 사용·소유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외 가능성
실제로 각각의 반지를 일행이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고, 입국 시 각자가 직접 소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세관 직원에게 설명하여 인정된다면, 일행이 각각 자기 반지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
일행이 단순히 ‘세금 회피용으로 반지를 대신 신고’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사용자·소유자 증빙(예: 결제 내역, 구매 목적 진술)에서 불일치가 있으면 모두 구매자(카드 결제자) 소득으로 간주되어 합산 과세됩니다.
3. 결론
원칙
두 반지는 모두 구매자인 본인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행이 신고 가능하려면 구매 시부터 일행의 명의로 결제하거나, 최소한 각자가 자기 물품을 구매한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 팁
카드결제 영수증, 인보이스, 면세점 구매 내역 모두 본인 명의라면 분리 신고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관에서 실제 사용 목적과 소유 의사를 충분히 설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