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간녀소송 1차 끝내고 올해 2차 상간소 진행중입니다.하도 꼭꼭 숨어서 겨우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호텔에 투숙하는 영상을 확보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 차량이 상간녀집 근처에서 새벽녁에 주차되어있는 것도 수차례 확인을하여 동거중임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차량주차되어있는 상태가 상간녀의 집이 잘 보이게 주차되어있어 상간소송의 추가증거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저는 유책배우자가 상간녀와 작당하여 사업수익을 빼돌려 생계비 및 사업대출이자를 지급하지않아 힘든 상황이라서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으며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변호사가 제가 증거보전신청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며(증거소지인이 영상이 입실밖에 없다며 입실만 제공하고 퇴실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가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유책배우자만 데려다주고 갔다고 주장을하네요. 1차때도 그렇게 거짓말로 계속 대응하던 상간녀이긴합니다. 그래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싶은데 유책배우자와 상간녀의 통화기록은 그때 같이 있었으니 의미가 없을것 같아서 혹시 데이터 사용이나 다른 발신 등의 기록으로 기지국 위치조회 신청을하여 유책배우자와 상간녀가 해당기간에 강원에도 있었음을 증명하고자합니다. 법원에 어떻게 신청을하여 해당일자에 두사람이 같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