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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민 시 실효된 벌금형이 문제가 될까요 5년정도 뒤 일본으로 이민을 갈 수도 있는데곧 모욕죄로 50만원 벌금형
5년정도 뒤 일본으로 이민을 갈 수도 있는데곧 모욕죄로 50만원 벌금형 받을 것 같습니다2년 뒤엔 실효되니까 비자를 신청할 때는 실효가 될텐데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해외체류용 범죄기록회보서에는 실효된 형 미포함이라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 미래의 중요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실효'가 '영구삭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 이민 심사 시에는 해당 기록을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기록이 이민을 즉시 불허할 만한 중대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일본 당국의 재량이므로 무엇보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실효된 벌금형이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되는지 여부
[2] 실효된 형이 일본 이민 및 비자 심사에 미치는 영향
I. '형의 실효'와 범죄경력회보서의 정확한 이해
(1) '실효'의 의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 법률에 정해진 자격 제한이 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기록이 '삭제'되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경찰 내부의 '수사자료표'에는 해당 기록이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2) 범죄경력회보서의 종류와 내용
이 부분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련 법률의 핵심 취지입니다. 문제는, 일본과 같은 국가의 이민 당국은 이 서류 외에, 실효된 형을 포함한 모든 기록이 나오는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본인 확인용)'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서에 직접 모든 범죄력을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II. 일본 비자 심사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1) 심사관의 재량과 정직성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범죄경력은 일본 비자 심사의 중요 요소입니다. 그러나 50만원 수준의 모욕죄 벌금 1건은 중대 범죄로 간주되지 않아, 그 자체로 입국 거부 사유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입니다. 실효되었다고 해서 기록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허위 신청'이라는 더 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영구적으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적인 평가
최종 결정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심사관은 해당 범죄기록과 더불어 신청하는 비자의 종류, 신청인의 직업, 재정 상태, 일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요컨대,
벌금형 기록은 2년 후 '실효'되어 '외국 입국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본 이민 심사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기록을 알려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만원의 모욕죄 벌금형이 이민을 좌절시킬 중대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무엇보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 이민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추측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실제 절차를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일본 출입국 전문 행정서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거듭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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