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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세무조사 인도에서 일하고있고 인도 현지돈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월급전체를 나눠서
인도에서 일하고있고 인도 현지돈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월급전체를 나눠서 얼마는 월급통장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고있습니다.제가 알기론 현금으로 받는 돈은 인도에서 세금을 안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이 현금을 인도에 제 통장으로 넣으려면 현금출처를 묻기때문에 이 현금은지인을 통해서 개인거래로 환전을 하거나 해야해요.여기서 질문드리면제가 천만원씩 모일때마다 제 한국계좌로 환전을 할건데 그렇게 되면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오나요?제가 인도에서 돈 벌어서 내 한국계좌로 송금한거다 라고 말을 했을때, 국세청에서제대로 된 출처나 급여증명서 같은걸 요구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조 내구제전문 스피드상조 서비스 담당자입니다. ㅌㄹkoc8670
인도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부분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외환 거래에 대해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천만원씩 한국계좌로 환전할 경우,
출처를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급여증명서나 관련 문서가 없다면,
더욱 정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돈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혹시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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