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8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저는 지난 2월에 전주시의 한 예식장에 예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전 홀 투어 당시 버진로드 장식은 생화로 진행된다는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매력을 느껴 해당 예식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5월경 다른 용무로 예식장에 방문한 자리에서 버진로드 장식이 전부 조화(인조꽃)로 바뀌어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 직원에게 문의하니 최근 생화에서 조화로 전체 변경되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사전 안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추가로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는 버진로드 장식에 생화가 사용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계약 당시 구두로 설명된 내용은 분명히 생화였고 그 점이 예식장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습니다.저는 예식장 측이 변경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거나대체안/보상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화에서 조화로 바뀐 것이 계약상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 설명 내용이 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소비자로서 문제 제기,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지예식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더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법적 대응이나 소비자분쟁 해결 절차 등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