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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기간 안녕하세요 5/31 까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입했어야 했는데 고지서를 너무
안녕하세요 5/31 까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입했어야 했는데 고지서를 너무 늦게봤습니다지금이라도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광고 답변 신고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대한민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세금은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기한을 지나친 경우(무신고 or 지연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절차 (지연신고)
1.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진행
2.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국외) 클릭
3.기한 후 신고하기 선택
4.2024년 귀속분(2023년 양도소득)으로 선택하여
미국 주식 매매 내역을 입력하고 세액 계산
5.신고서 제출 후 즉시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필요 자료 준비
2023년도 매매 내역 (매도일·매수가·매도가·수수료 등 포함)
증권사 거래 내역서 (미국 주식 거래 요약 리포트 등)
환율은 국세청 고시환율 또는 평균환율 적용 가능
가산세 안내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종류
설명
비율
무신고 가산세
신고 안 했을 경우
산출세액의 20%
지연납부 가산세
납부 지연 시
하루당 0.022%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