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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건축심의 총회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건축심의 총회 후 건축심의를 인가를 위해 관할 관청에 건축심의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건축심의 총회 후 건축심의를 인가를 위해 관할 관청에 건축심의를 요청할때 조합이 계약한 용역업체중 "건축심의지원(경관계획부분) 컨설팅 용역업무"를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1-조합사업비 세부 예산안중에서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용역비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거지요?2-비슷한 항목중에 "경관설계"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만, 관련한 예산에는 아무런 금액 표시가 없습니다. 조합원의 부담정도를 알수 없는 내용이므로 위법한 내용이 아닌지요?3-조합총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회의결때 책자에 공개한 2024년사업비 예산결산 대비표에는 경관설계항목이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참고로 경관계획부분 계약서 작성은 2024년 11월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없는지요?4-경관설계는 20층 이상 아파트만 해당하는 용역업무인지요?(시청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5-기타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1-조합사업비 세부 예산안중에서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용역비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거지요?
답변1.
총회에서 선정하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없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계약체결시 위법하게 됩니다.
2-비슷한 항목중에 "경관설계"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만, 관련한 예산에는 아무런 금액 표시가 없습니다. 조합원의 부담정도를 알수 없는 내용이므로 위법한 내용이 아닌지요?
답변2.
경관설계가 있다면 해당 용역과 비슷하거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용역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조합총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회의결때 책자에 공개한 2024년사업비 예산결산 대비표에는 경관설계항목이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참고로 경관계획부분 계약서 작성은 2024년 11월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3.
기타용역 또는 예비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은 2024년도에 체결하였으나, 용역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산대비표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4-경관설계는 20층 이상 아파트만 해당하는 용역업무인지요?(시청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4.
경관설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자치단체(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5-기타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5.
조합에 방문하시어, 상세히 의문점은 문의해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관련자료를 가지고 해당 인허가 관청에 찾아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에 만족히시면 채택(중복채택 가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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