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인재비자 배우자 (특정활동비자) 일본비자 문의드려요 한국비자가 아니고 일본비자입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중인 한한 부부이구요.이번에 남편이 7월10일에 인문지식기술비자로 고도인재비자1호(80점)
한국비자가 아니고 일본비자입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중인 한한 부부이구요.이번에 남편이 7월10일에 인문지식기술비자로 고도인재비자1호(80점)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가족채제비자로 체류중이며 주28시간 이내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자 받으러 갈 때 뉴칸에가서 직접 문의하였는데제가 일을 더 하고 싶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직원들도 잘 모르는 느낌으로? 여기저기서 알아보더니 가족체제비자-> 특정활동비자로 바꾸는것이며남편이 인문지식기술비자이기 때문에 저도 인문지식기술비자로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식당이면 특정활동비자 발급 안된다는거 같음) 비자 발급조건이1. 일하고 있는 계약서2. 혼인상태 동거상태라고 안내 받았는데 1번 계약서가 뉴칸도 잘 모르는 눈치더라구요.계약서라는 기준이 뭔지 따로 양식이 있는건지 찾아봐도 나오지 않고,현재 주28시간 이내로 밖에 일을 하지 못하는데 무슨 계약서를 내야 된다는건지 ㅜㅜ구글부터 네이버 전부 찾아봐도 정보가 없길래염치없지만궁금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드려봅니다정리하자면1. 남편 고도인재비자1호 취득2. 제가 가족체제비자로 현재 생활 중 3. 여러곳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고 싶어서 특정활동비자로 바꾸고 싶음근데 정확한 조건과 서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뉴칸 직원도 잘 모르더라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특정활동 비자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교육, 종교, 예술, 흥행등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 식당일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당일을 하시려면 특정활동이 아니라 특정기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기능은 제한이 많은 재류자격이라 일반적으로 권하지 못합니다.
특정활동으로 가능한 업무를 할 경우에는 아래 링크에서 서류리스트를 확인하시면 되나, 식당일을 고집하신다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designatedactivities02_00003.html 在留資格「特定活動」(高度専門職外国人の就労する配偶者・特別高度人材外国人の就労する配偶者) | 出入国在留管理庁
在留資格「特定活動」(高度専門職外国人の就労する配偶者・特別高度人材外国人の就労する配偶者)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以下「入管法」といいます。)別表第1の2の表の高度専門職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外国人(以下「高度専門職外国人」といいます。)に対する優遇措置の 一つとして、高度専門職外国人の配偶者の方について、所定の要件を満たした上で、 在留資格 「研究」、「教育」、「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又は「興行」 に該当する活動を認めることとしています。 また、令和5年からは、特別高度人材の基準を定める省令(令和5年法務省令第25号)の基準に該当し、入管法別表第1の2の表の高度専門職の在留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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