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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입원부자재 영세율,구매확인서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의류 제조 업체입니다.국내에서도 제조를 하지만 대부분 베트남에서 원부자재를
저희 회사는 의류 제조 업체입니다.국내에서도 제조를 하지만 대부분 베트남에서 원부자재를 보내 임가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국내에서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베트남 임가공 업체에 수출하는데  위탁가공원자재 수출코드 29번으로 하고 있습니다.원부자재를 보내서 완성된 제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들여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원부자재를 수출 후 다시 완성제품을 국내로 들여올때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때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받을 수 있는지요?
원부자재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있어요! 상황에 맞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