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변리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만화캐릭터 (원피스,나루토,귀멸의칼날등) 피규어를 중국 제조업체 뚫은다음 아마존이나 쿠팡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원작
만화캐릭터 (원피스,나루토,귀멸의칼날등) 피규어를 중국 제조업체 뚫은다음 아마존이나 쿠팡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원작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걸릴 수 있나요? (저작권 위반이나 그외 법률 위반 등등)소송걸릴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인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김용지 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더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까지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아래에 해당 행위가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제: '만화 캐릭터 피규어'의 법적 보호 대상 여부
원피스, 나루토, 귀멸의 칼날 등은 일본 만화로서 다음의 법적 권리로 보호됩니다.
저작권: 캐릭터 자체의 창작 표현에 대한 권리 (저작권법)
상표권: ‘ONE PIECE’ 등의 명칭, 로고, 심볼 등 (상표법)
디자인권 또는 의장권: 피규어의 외형 디자인 (일본·한국 등 등록 시)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성과 모용: 상품출처 혼동 유발
이 행위는 다음과 같이 법률 위반이 다중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법 위반 (한국 저작권법 제136조)
캐릭터 디자인은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로 보호됨
피규어는 캐릭터의 실체화된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됨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판매 → 무단 복제 및 전송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적용: 개인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함께 처벌 가능
손해배상 청구: 판매수익, 추정이익 또는 법정손해배상 가능
‘ONE PIECE’, ‘鬼滅の刃’, ‘NARUTO’ 등은 등록상표로 존재
상표권자에 의해 부정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4조)
타인의 저명한 성과(캐릭터, 제품 외형 등)를 모방하여
→ 자신의 상품을 유사하게 제조·판매하는 경우
일본/한국 측이 통관 감시를 요청하면 세관 단계에서 압류됨
아마존, 쿠팡은 정품권리자의 신고 시 즉시 판매중단 및 계정 제재
정식 수입·판매 루트를 가진 정식 유통사가 대응하는 경우 강력 대응
만약 정식 유통 라이선스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OEM 제품을 통해 캐릭터 피규어를 판매한다면,
위와 같은 위반으로 인해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수출입 차단, 판매 계정 정지 등 총체적 법적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품의 제조·판매는 권장되지 않으며,
정식 판권 계약 또는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한 뒤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합법 경로입니다.
추가로 구체적 리스크 점검 또는 실제 상표·저작권 등록현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별도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