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장기거주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일본오기전 전세로 등록거주지를... 그리고 일본오면서 해외거주신청을 하고 보험료등등 막아놓고 온거 같아요..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내 원천징수 소득이 없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한국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예외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1. 한국 원천으로부터의 과세 소득 한국 자산으로부터 배당금 이자, 자본 이득 등 한국 내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 한국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은행 계좌가 있고 해당 예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조세 조약 국가 한국은 외국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국가와 조세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라면 이러한 조세조약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비거주자가 얻은 한국 원천 소득 귀하가 한국의 비거주자이지만 한국 내 원천으로부터 소득(예: 임대료 로열티 또는 이자)을 얻은 경우 한국 정부는 해당 소득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불 대리인(예: 은행 또는 집주인)은 최대 22%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4. 한국 부동산 소유권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이나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로서 구체적인 납세 의무를 결정하려면 한국에서는 한국의 세법 및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귀하의 납세 의무를 결정하고 한국 세무 당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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