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주민세납부하는가 일본에서 장기거주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일본오기전 전세로 등록거주지를 그리고 일본오면서 해외거주신청을 하고 보험료등등 막아놓고 온거 같아요 그런데
해외거주자 주민세납부하는가?
... 일본에서 장기거주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일본오기전 전세로 등록거주지를... 그리고 일본오면서 해외거주신청을 하고 보험료등등 막아놓고 온거 같아요.. 그런데.....
세금 복잡성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 😊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내 원천징수 소득이 없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한국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예외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1. 한국 원천으로부터의 과세 소득 한국 자산으로부터 배당금 이자, 자본 이득 등 한국 내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 한국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은행 계좌가 있고 해당 예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조세 조약 국가 한국은 외국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국가와 조세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라면 이러한 조세조약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비거주자가 얻은 한국 원천 소득 귀하가 한국의 비거주자이지만 한국 내 원천으로부터 소득(예: 임대료 로열티 또는 이자)을 얻은 경우 한국 정부는 해당 소득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불 대리인(예: 은행 또는 집주인)은 최대 22%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4. 한국 부동산 소유권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이나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로서 구체적인 납세 의무를 결정하려면 한국에서는 한국의 세법 및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귀하의 납세 의무를 결정하고 한국 세무 당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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