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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유학이 불법인가요? 이진숙 장관 청문회에서 제기된 [불법 조기유학]이라는 말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법에서
이진숙 장관 청문회에서 제기된 [불법 조기유학]이라는 말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자녀를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라는 취지이지반드시 국내 교육기관에서 시키라는 것을 포함하는 건지요?
불법체류란말은 있어도 불법조기유학이란건 없습니다~ㅎㅎㅎ
다만 중학생까지 의무교육이라 중학생때 까는 유학은 미인정유학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서로 아포스티유 협약이 되어있어서 미국에서 1년을 하던 졸업을 하던 국내에서 다 인정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