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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 안내 계약일자 : 2020년 8월 18일계약기간 : 2020년 9월 4일 ~
계약일자 : 2020년 8월 18일계약기간 : 2020년 9월 4일 ~ 2024년 9월 3일 (묵시적갱신)확정일자 : 2020년 8월 24일전입일자 : 2020년 9월 4일전세보증금 : 140,000,000원2023년 10월 10일부터 임대차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도 계약만료일인 2024년 9월 3일에 맞춰 계약해지 및 퇴거 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2025년 7월 16일 현재까지도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같은 건물 내 임차인들과 함께 임대인과 임대인의 대리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기망의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난 상태입니다.임차보증금반환 판결문은 나왔고 집행문도 함께 받아 두었는데, 강제집행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다른 임차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임대인에게 월 5,000만원의 소득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임대인과 임대인의 대리인은 골프, 해외여행 등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계속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