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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혼인신고시 궁금한 점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혼인요건 증명서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지금 혼인하려고하는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혼인요건 증명서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지금 혼인하려고하는 분은 한국에서 아이를 두명 낳았고 12년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한국 국적은 취득하지 않아서 외국 국적입니다근데 주민번호도 있습니다 뒷자리가 6으로 시작합니다이 경우에도 혼인요건 증명서가 필요한가요?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뒷자리가 6으로 시작하면 아마도 외국인등록증 일 것 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는 것은 합법적인
장기체류 자 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가 있다면 아이들은 혼외자이고 국적은 엄마의 국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남성, 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한국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와 여권이 필요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실질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올려 드리겟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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