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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제품 공공기관구매에 관해알려주세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의 일정비율이상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비율이란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3%를 의미합니다. 라고 법률에 나와있는데 어떤 공공기관에 얼마나 여성기업에 대한 예산이편성되어있는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공공기관 예산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공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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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태블릿 테클라스트 T50 mini 사자마자 시작 설정 하면... 두 기기를 연결
2025-09-08 19:38:53
cj 롯대 택배 수거 택배수거 예약을했는데운송장 번호를 적어야 가져가실수있나요?운송장. 번호안나오고 주문번호만떠요
2025-09-08 19:38:48
한진택배 미배송 주소지랑 동수가 달라서 미배송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ㅠㅠ
2025-09-08 19:38:45
해외배송 사이즈 교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반 체육대회 반티를 중국 쪽에서 해외배송을 26장을 시켜서 배송받았는데,
2025-09-08 19:38:41
택배 반품 수거 테무에서 반품 취소를 하고 cj택배 기사님께도 반품 취소 했다고 문자
2025-09-08 19: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