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3 2월15일에 공익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6 2월에 3년이 되는시점이고 2026 7월1일에 장기대기 판정이 나오는거 같더군요제가 2026 4월에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해외여행 신청을하면 총 180일 까지 해외에 있을수있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제가 3월 즈음 에 한국을 뜨고 7월까지 대충 100일정도 남으니 그거까지 대기기간으로 인정받아서7월에 면제판정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외에 있어도 장기대기 판정을 받을수있을까요?
: 2023년 02월 16일부터 만 1일로 계산, 2026년 07월 01일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 편입2.
-학교를 다닌 적이 있거나, 다니고 있는 경우
: 학교를 다니는 기간동안은 장기대기 들어가지 않음.
안 다니다가 간 경우도, 학적이 상실된 날짜부터 장기대기 3년 계산이 시작됩니다.
예시: 2023년 03월 01일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아직 1일도 장기대기 면제기간에 들어가지 않음
예시: 2024년 03월 01일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아직 1일도 장기대기 면제 기간에 들어가지 않음
2. 26년 3월에 출국을 하게 되어 7월에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 편입(=면제)가 될려면?
: 2023년 02월 16일부터 학교 다닌적 없어야 하고, 소집일 연기도 해본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6월 30일에 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이 나와버리면... 다시 3년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