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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술 구매 안녕하세요제가 대만여행을 가려고 하는데가품양주에서 술을 2병 구매하고한국으로 돌아올때 따로 신고를
해외여행시.술 구매 안녕하세요제가 대만여행을 가려고 하는데가품양주에서 술을 2병 구매하고한국으로 돌아올때 따로 신고를
안녕하세요제가 대만여행을 가려고 하는데가품양주에서 술을 2병 구매하고한국으로 돌아올때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면세점에서는 따로 구매를 하지 않을예정이여서요! cont image
한국으로 귀국 시 대만에서 구매한 술을 가지고 오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술은 관세 대상 품목이며 면세 한도는 1인당 400달러 이하입니다. 2병을 구매했다면 합계 금액이 400달러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병의 합계가 400달러를 초과한다면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나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대만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