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신지 8년정도 지났는데, 재산 및 부동산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3년전에 외삼촌의 명의로 근저당으로 2억원이며, 설정하였던 것이 발견하였는데, 해당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여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재산 및 부동산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재 사례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저희와 같은 사례는 법원의 힘으로 할 경우 똑같이 분배를 한다고 하는데,어떠한 법을 적용하여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