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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예비군 입니다! 안녕하세요. 격일제 20시~08시 근무자 입니다. 이번에 23,24,25일에 동원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안녕하세요. 격일제 20시~08시 근무자 입니다. 이번에 23,24,25일에 동원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22일 24일 출근인데1. 22일 20시에 출근해서 23일 08시에 퇴근 후 바로 동원훈련장으로 가야 하는데... 아침에 퇴근 후 바로 가게 된다면 훈련받는데 지장이 생길거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규정이 없는지...2. 24일에는 심야,연장 근무 수당도 인정이 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으로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예비군 훈련 시간 과 근로 시간이 겹친 부분만 유급 휴가 (출근) 으로 인정 해주면서 임금 지급 해야 하고 예비군 훈련 말고 그 주에 결근한 것이 없으면 주휴수당 지급 하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image
예비군 주휴수당 지급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2. 수당의 경우는 실제로 일 하지 않아서 인정이 안 되고 그냥 근무 시간에 대해서 최저시급 대로 주면 됩니다.
참고 내용 : https://m.blog.naver.com/siimlab/223078351403 image 예비군 훈련, 어디까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까요? ㅣ 부산 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부산노무사 국보인사노무컨설팅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더라도 예비군, 민방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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