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 직장내폭행및 괴롭힘 안녕하세요저는 공기업 자회사 근무중인 사람 입니다이틀전 부당한 업무 지시에 저는
안녕하세요저는 공기업 자회사 근무중인 사람 입니다이틀전 부당한 업무 지시에 저는 거부하였고 정당한 지시를 내려달라 요구했습니다.하지만 한 조의 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너를 미워해서 그런게 아니라며 머리를 주먹으로 스다듬고 귓볼을 만지며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며 툭툭 쳤습니다.목격자도 있고, 사내 시시티비가 녹화가된다면 그런 행위를 알 수 있을것입니다.현재 회사 본사에 보고는 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또한 남자대 남자 이지만 귓볼만지는 행위에 대해서 귀를 칼로 도려내고싶을만큼 기분이 더럽습니다. 성추행도 성립이 될까요?현재 감사팀이 온다고는 하지만, 언제 오는지도 모르겠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피해자이지만 진행과정도 모르겟으며 너무 화도 나고 그렇네요
질문자님께서는 공기업 자회사에서 직장 내 폭행과 괴롭힘을 경험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법률적으로 어떠한 대응 절차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또 실질적인 법적 조치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1. 직장 내 폭행·괴롭힘 신고 및 대응 방법
① 직장 내 폭행 또는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 자회사의 노무·인사부서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정식으로 서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신고서에는 구체적인 사건 일시, 장소, 가해자 성명, 피해 내용, 증인 및 증거자료(녹취, CCTV 등)를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신고서는 나중에 민형사소송 및 산업재해(산재) 신청 시 주요 근거가 됩니다.
③ 원 소속 조직에서 적절히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구제 신청을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정서, 의료진 소견서(상해 등 발생 시), 녹취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폭행은 형법 제260조(폭행죄), 업무상상해 등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물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괴롭힘 정도에 따라 정신적·물질적 위자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반복적 행위나 업무상 불이익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상병(진단서 등) 및 일기, 동료 진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산업재해(산재) 신청 및 공공기관 특수 절차
① 신체·정신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재보험 담당)을 통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 중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신체·정신질환 역시 정신적 상해로 산재 승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공기업 자회사 특성상, 내부 고충처리·상담기구나 감사실, 또 공공기관 청렴포털 등 외부감사신고 활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① 내부 서면 신고 및 노무부 채널 활용 ② 형사상 고소(폭행, 상해 등)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③ 객관적 증거의 확보 및 산재보험 신청 병행 ④ 공공기관 내 외부 신고채널 동시 활용
예상치 못한 괴로운 경험에 많이 지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은 괴롭힘과 폭행으로부터 보호받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적절한 통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용기 내시어 법적 절차를 밟으신다면, 마땅한 보호와 치유의 길을 찾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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