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개월 만났고 결혼식 한달전 파혼했습니다스드메 웨딩반지 신혼여행 한복 양복 상견례 등 모두 진행사항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았고 약 2번의 대화 끝에 파혼에 합의하였습니다신혼집은 남자가 가지고있던 집으로 들어가기로 해서 따로 비용부담은 없었고, 혼수 또한 아직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 서로 비용부담은 없는 상태입니다.제가 쓴 비용은 1천만원 이상이고남자 쪽도 쓴 비용은 1천만원에 약간 못 미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쓴 부분에 대해 1백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남자 쪽에서 프로포즈 비용을 결혼준비자금에 포함시키려했지만 그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저는 해당 결혼 준비 기간동안 남자 쪽의 언어적 모욕감과 폭력성, 통제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였고, 남자 쪽은 저의 화와 짜증에 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파혼의 큰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결혼 후 아이를 갖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눴고, 무조건 결혼 이후에 갖자는 부분도 합의했었지만, 헤어지기 약 1주일 전 가임기 기간에 저의 동의없이 질내사정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했지만 남자 쪽은 아이를 갖는 건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형태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