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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사 객실승무원도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국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으로, 국제선에 정기적으로 탑승하며 근무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국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으로, 국제선에 정기적으로 탑승하며 근무하고 있는 예비군입니다.최근 동대에서 "국내 항공사 승무원만 훈련 보류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이 부분이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확인한 바로는:1.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3에 따라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 및 승무원”은 직종 보류 대상이며, 항공사 소속‑국적 무관하게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또한, 인천국제공항 승무원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원조사가 진행 중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에서 국내 항공사 근무자만 해당된다고 안내하여, 이 부분이 행정 실무상의 오해인지, 아니면 제가 빠뜨린 규정상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관련해서 확인 가능한 법령·공식 해석, 판례 또는 실무 사례(민원 처리 사례 등)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방부 지침으로는 국내항공사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 확인해보세요
현 지침상으로는 동대에서 적용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