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국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으로, 국제선에 정기적으로 탑승하며 근무하고 있는 예비군입니다.최근 동대에서 "국내 항공사 승무원만 훈련 보류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이 부분이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확인한 바로는:1.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3에 따라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 및 승무원”은 직종 보류 대상이며, 항공사 소속‑국적 무관하게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또한, 인천국제공항 승무원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원조사가 진행 중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에서 국내 항공사 근무자만 해당된다고 안내하여, 이 부분이 행정 실무상의 오해인지, 아니면 제가 빠뜨린 규정상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관련해서 확인 가능한 법령·공식 해석, 판례 또는 실무 사례(민원 처리 사례 등)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