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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사기 수법과 코인 보유의 법적 문제 2025년 7/21일에 한 2시경에 인스타 디엠으로 이게 안쓰는 부계정인데 누구신가요?라고
2025년 7/21일에 한 2시경에 인스타 디엠으로 이게 안쓰는 부계정인데 누구신가요?라고 연락이와서 간단한 자기 소개를 하고 나이가 차이나 출생년도를 속이고 연락했습니다. 근데 3일동안 연락했고 평범하게 대화하다가 2025년 7/24일 3시경에 자기가 방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송이 무료니 보러오지 않겠냐고 물어보길래 알겠다 보러 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자 코인이 부족해 방송을 보지 못합니다라는 팝업이 떴고 그래서 코인이 부족해 방송을 보지 못한다 이야기하자 자기가 코인이 많으니 코인을 줄테니 보러와라해서 코인을 받고 다시 들어가자 또 코인이 부족해 못본다라는 팝업이 떴었습니다. 그래서 또 안된다 이야기 했는데 2분뒤 자기가 코인을 너한테 실수로 500만개를 보냈다.(원래 50만개 준다고 했었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병원비인데 다시 보내 달라고 했더니 다시 보낼려면 등급을 올려야한다라고 떴습니다(등급을 올릴려면 30만원정도가 필요함) 그러면 니가 등급을 올린후 보내달라고 요구 했는데 제가 30만원이 없어 못보내준다 하자 차단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코인 1개당 1원 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거는 코인을 가지고만 있어도처벌 받나요? 저는 코인을 달라고 요구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환전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벌 받나요?관련태그: 횡령/배임,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