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 면세 입국할때 입니다 제가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데 부탁을 받아서 출국전 담배 한보루를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데 부탁을 받아서 출국전 담배 한보루를 구입하였습니다. 담배는 한보루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할때 일본에서 담배를 한보루 더 사려고 하는데 이때 일본에서 출국전 두보루로 잡히나요? 그리고 입국시에도 두보루로 잡히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면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내의 담배 구매 및 신고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출국 전 담배 구입: 일본으로 가기 전에 국내에서 구입한 담배(한보루)는 일본 입국 시 면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서 구입한 담배는 일본에서 별도로 추가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일본에서 구매하는 담배: 일본 내에서 구매하는 담배는 일본 세관 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한보루에 해당)이며,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및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3. 일본 입국 시 담배 수량: 출국 전에 이미 구입한 담배 한보루는 일본 입국 시 별도 계산 대상이 아니며, 일본에서 새로 구매하는 담배 한보루(추가 구매분)가 면세 한도 내(200개비)라면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보루를 모두 일본에서 구매하거나 두 보루를 합산하여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출국 전 국내 구입 담배: 일본 입국 시 별도 산정 대상 아님.
- 일본 내에서 새로 구입하는 담배: 한보루당 200개비 한도 내에서는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두 보루 모두 일본에서 구매하거나 면세 한도 초과 시 신고 및 세금 납부 필요.
참고로, 일본 세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출국 전 최신 정보를 일본 세관 공식 사이트 또는 여행 관련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