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청소년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피해자 입니다.동생이 초록색 불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건너다 17살 무면허 오토바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몸이 붕 뜬 상태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차 사고가 날 거 같아 몸은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보니 출혈이 많아 119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이 부러진 곳은 없었으나 다리를 꿰맸고 1박 2일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날이 부상 정도가 심해집니다.사고 당시 동생은 경황이 없었고 지나가던 시민 중 한 명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가 신원 및 부모님 연락처를 물어 어머님과 통화하여 ‘댁의 아들이 사람을 쳤다’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었고 청소년 운전자는 본인이 보상을 다 하겠다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119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그날 저녁 경찰이 보호자한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이틀이 지난 오늘 오후에 경찰이 전화하여 가해자 쪽 부모님이 통화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전화 통화 이유를 물으니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가입 여부는 모릅니다. 동생은 사과 한마디 없이 연락이 없던 것이 괘씸하여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궁금한 점은 동생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데 1.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을 갑작스럽게 쉬고 있으며 동생은 월 매출 1000만원 순 수익 500정도 버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예약한 몽골 여행을 취소하였습니다. 한 달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 할 거 같은데 돈을 못 버니 걱정입니다 2.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신청해 놓았는데 (부모님 차 보험) 가해자은 특정되었지만 소위 '배째라'하며 형사처벌 받겠다고 하면 소년원에 가긴 하지만 보험금을 탈 수 없고 부모님 보험료만 올라간다고 합니다 3.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겠다고한다면 동생이 피해자고 가해자가 특정되었는데도 우리쪽 보험료만 올라가는데 맞는지요?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