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하절기 반품불가 초콜릿이 냉장/신선제품에 속해서 하절기때 반품배송시에 초콜릿이 녹은 문제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초콜릿이 냉장/신선제품에 속해서 하절기때 반품배송시에 초콜릿이 녹은 문제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품이 거절 당했습니다 근데 상세정보나 약관에는 하절기에 반품불가라고 명시를 하지는 않았어요 초콜릿이 냉장/신선제품에 해당하고 하절기 반품시에 발생하는 문제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세정보나 약관에 ‘하절기 반품 불가’ 또는 ‘소비자 책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반품 거절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다르면 7일 이내 반품 가능
단, **신선식품 등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가치가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
“냉장/신선제품이라 하절기엔 반품 불가”라고 판매자가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반품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 녹음)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
특별한 보관 조건이 필요한 상품(예: 초콜릿)은 상세페이지, 약관에 명시해야 함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는 반품권을 주장할 수 있음
냉장/신선 제품이라는 일반적 성격만으로 반품 거절은 곤란
특히 하절기 반품 불가 또는 반품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사전 명시가 없었다면 반품 거절은 부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이 사실을 기반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대응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