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작성 시1)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작성 시 소득요건에서 초청인이자 남편이 현재 저는 한국에서 서류상으로는 무직이나 기타 소득으로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초청장에는 소득요건 항목에선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밖의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모두 없어서 없음으로 하고. 최근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 없이 현금으로 1억 6,500만원의 아파트를 구매해서 4.6 항목 재산에 부동산을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항목은 5%만 인정 되어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그리하여 제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건강보험 납부액이 꽤 많아서 이것으로 "추정 소득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4.7.2 소득요건의 면제 항목에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 소득 인정" 이라고 기재하고, 제출할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것 일까요?(최근 2년간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본, 신용정보조회서, 공동주택 공시가격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금잔액증명원 제출할 예정 입니다.)2) 신원보증서 작성 시 신원보증인에 남편인 저를 적었는데, 현재 서류상 무직이라 근무처가 없는데 이런 경우 공란으로 해서 제출해도 되는 것 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