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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채택 가능 여부 배우자가 출장을 간다고 하고 만남이.가능한 골프 앱을 깔고 스크린 골프를
배우자가 출장을 간다고 하고 만남이.가능한 골프 앱을 깔고 스크린 골프를 수차례 여성과 치러 간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증거는 없고 여러 차례 카톡 메세지로 온 스크린 골프장 예약 확인 문자와 2명,예약 시간이 적힌 문자는 제 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또 ‘ㅇㅇ물산’ 이런 식으로 가짜로 카톡을 저장해놨는데 그게 사실 상간녀 카톡 프로필이었고, oo물산으로 저장 된 이름과 상간녀 프사를 넘기는 영상도 제 폰으로 남겼습니다. 배우자가 철저히 숨기는 탓에 카톡,통화 기록을 수시로 지우는데 이 때문에 주고 받은 카톡은 확보를 못 하였고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뭐하냐는 카톡만 사진으로 찍어둔 상태입니다.또 배우자의 폰에 구글 타임라인이 켜져있어 최근 행적이 남아있는데 이동 경로도 제 폰으로 영상 촬영하여 찍었습니다. 거기에는 상간녀 거주지로 의심되는 아파트, 머물렀던 카페, 병원, 모텔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을 영상 촬영해놨습니다.추가로 자녀들이 배우자의 수십년간에 걸친 여러차례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어 이혼시 진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궁금한것은 이것만으로 외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증거 채택이 가능한 소스인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