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자와 3년전 아이가 생겨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이 때문에 혼인신고만 한상태이며 혼인신고 후 함께 거주는 하지 않고,생활비+양육지만 매달 지급하였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인 여자는 한국비자가 없는 상태이며, 중국인여자가 아이를 양육중인데 한번씩 집을 방문해보면 완전 쓰레기장보다 못한 환경에서 아이양육 하는걸 보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있을까요?이혼절차는 국제결혼이지만, 한국인과 이혼방법이 동일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