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관련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 내역 (흔히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이라고 부르는) 을 보면1. 외국납부세액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 내역 (흔히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이라고 부르는) 을 보면1. 외국납부세액 합계2. 환급금액 합계3. 순납부세액 합계 (1.-2.)이렇게 나와있는데요,예를들어 증권사를 통해 미국주식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에1. 1002. 303. 70일 경우에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하려한다면,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과 비교할'당기외국납부세액 발생액' (직접외국납부세액) 은100을 써야하나요, 아니면 70을 써야하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직접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실제로 해당 국가에 최종 납부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외국납부세액 합계: 100 → 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총 외국세액
2. 환급금액 합계: 30 → 외국에서 환급받은 금액
3. 순납부세액 합계: 70 → 실제 외국에 납부한 세금 (실질 부담)
결론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직접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70이므로, 70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즉,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70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