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면세점 관세 공식대로 계산시 관세창과 달라요 도와주세요 면세점에서 600만원 상당의 가방을 구매시를 예시로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면세점에서 600만원 상당의 가방을 구매시를 예시로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를 돌려봤더니 1,424,830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식대로 계산을 해볼때는 이것보다 더 나오더라구요.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시스템에서 달러의 환율이 1384.06원 으로 나왔을때의 기준입니다.800달러=1,107,248과세금액=4,892,752공식은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관세율(8%)②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 × 개별소비세율(20%)③ 교육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4,892,752*0.08=391,420.16예상 세액 조회시스템은 관세 자진신고시 30퍼 감면 기준이므로 391,420.16*0.7=273994.112(관세)(무수리는 큰 의미 없으니 떼고 계산하겠습니다)273,994+4,892,752=5166746, (5166746-2000000)*0.2=633,349(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 633,349에서 30퍼센트가 교육세이므로 190,004(교육세)부가세는 전부 더한 것 의 10퍼센트 이므로 (190,004+633,349+273,994+4,892,752)*0.1=599,009결국 부가세 599009 + 교육세 190004 + 관세 273994 + 개별소비세 633,349  를 하면 1,696,356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액 조회 시스템에는 1,424,830원이 나와요 25만원 가량이 차이난다는건데 왜 이렇게 되는건가요?제발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gpt답변 말구요ㅜ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품목별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계시는 공식은 일반세율적용시 해당하므로 여행자휴대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600만원 - 800$ 공제 (오늘 환율 계산하면 1,107,248원) = 과세가격 4,892,752원
​개별소비세 대상 가방 간이세율 :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과세가격 - 1,923,000) X 0.45 = 1,336,388
1,336,388 + 288,450 = 1,624,838원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
자진신고시 납부세액 30% 감면(최대 20만원 한도)
1,424,838원 입니다 (1단위 절사)
함께 반입하는 다른 물품과 800$ 기본 면세를 적용하므로
실제 적용되는 세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