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600만원 상당의 가방을 구매시를 예시로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를 돌려봤더니 1,424,830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식대로 계산을 해볼때는 이것보다 더 나오더라구요.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시스템에서 달러의 환율이 1384.06원 으로 나왔을때의 기준입니다.800달러=1,107,248과세금액=4,892,752공식은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관세율(8%)②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 × 개별소비세율(20%)③ 교육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4,892,752*0.08=391,420.16예상 세액 조회시스템은 관세 자진신고시 30퍼 감면 기준이므로 391,420.16*0.7=273994.112(관세)(무수리는 큰 의미 없으니 떼고 계산하겠습니다)273,994+4,892,752=5166746, (5166746-2000000)*0.2=633,349(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 633,349에서 30퍼센트가 교육세이므로 190,004(교육세)부가세는 전부 더한 것 의 10퍼센트 이므로 (190,004+633,349+273,994+4,892,752)*0.1=599,009결국 부가세 599009 + 교육세 190004 + 관세 273994 + 개별소비세 633,349 를 하면 1,696,356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액 조회 시스템에는 1,424,830원이 나와요 25만원 가량이 차이난다는건데 왜 이렇게 되는건가요?제발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gpt답변 말구요ㅜ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품목별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계시는 공식은 일반세율적용시 해당하므로 여행자휴대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600만원 - 800$ 공제 (오늘 환율 계산하면 1,107,248원) = 과세가격 4,892,752원
개별소비세 대상 가방 간이세율 :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과세가격 - 1,923,000) X 0.45 = 1,336,388
1,336,388 + 288,450 = 1,624,838원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
자진신고시 납부세액 30% 감면(최대 20만원 한도)
함께 반입하는 다른 물품과 800$ 기본 면세를 적용하므로
실제 적용되는 세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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