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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중인 상태에서 마당의 나무화초류들 퍼가도되는지 시골집이 경매중에 있구요 아직 낙찰은 안되었고 은행소유로 진행중인상황인데 마당에있는 나무
시골집이 경매중에 있구요 아직 낙찰은 안되었고 은행소유로 진행중인상황인데 마당에있는 나무 화초류 퍼가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주택 정원에 심겨진 화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택의 종물(부속된 물건)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경매가 진행중인 주택의 종물인 화초를 경매 법원의 허강없이 마음대로 파갈 경우
현행 형법 제327조의 강죄집행면탈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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