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박 기준 해변 공영주차장에서 트렁크 문만 열고 차 내부에서 포장한 음식 먹구
스텔스 차박 기준 해변 공영주차장에서 트렁크 문만 열고 차 내부에서 포장한 음식 먹구
해변 공영주차장에서 트렁크 문만 열고 차 내부에서 포장한 음식 먹구 누워있다 문 닫구 자려구 하는데 그것도 위반인가요?공영주차장에서 어디까지가 스텔스 차박 허용인가요??

내차가 주차되어있는차인지 캠핑하는 차인지 구별못할정도로 티안나게 하는 차박을 말하는것입니다.
차안에서 간단하게 도시락 같은거 먹는데 문좀 열어놓고 먹고..
피곤하니 의자 뒤로 제쳐두고 자는정도랑 큰 차이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주차장법이 워낙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같은 법이라..
정확한건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수있고요..
질문자님이 말하신 정도라면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