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스토킹죄??? 피고와 소송시작시점, 피고가 잠수타는바람에 내용증명 전달이 계속 반환되는중,원고가 우연히 피고측
피고와 소송시작시점, 피고가 잠수타는바람에 내용증명 전달이 계속 반환되는중,원고가 우연히 피고측 가족의 주소지를 알게됬고 원고는 피고측 가족에세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여 발송함. 원고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피고와의 이러저러한 문제로인해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소송에대한 내용)내용증명 발신 주소지는 혹시나 피고측에서 찾아와 횡패 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원고 개인의 주소지를 오픈하기 불안해서 관할 거주지 법원 주소를 기제하여 발송.발송횟수는 5회정도.그 후, 연락조차 안돼던 피고와 연락이 됨.그런데 피고 가족이, 원고가 작성하여 보낸 내용증명을 가지고 스토킹,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한다고함. 법원에 가서 물어보니 형사고소가능하다고 했다고 함.내용증명 내용은 소송을 하게 됀 원인이 기제돼 있음.피고 가족이 이걸로 계속 위협과 협박을 하는데 소송을 막으려는 목적같음.그런데 정말 이런게 시토킹죄, 그리고 헝사고소감 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내용증명 발송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나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1. 스토킹죄에 해당하는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들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아두는 행위
단순히 내용증명을 5회 발송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스토킹죄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피고와의 소송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보아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형법상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해악이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한 위협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증명에는 "피고와의 문제로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인 민사 소송을 예고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성립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에 "소송을 걸어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파산시키겠다" 또는 "당신이 소송을 걸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와 같이 소송의 범위를 넘어선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송 시작을 알리는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주소 사용의 문제
내용증명 발신자 주소지를 본인 주소 대신 관할 법원 주소로 기재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발송자의 신원을 속인 행위가 아니며 사기 또는 기타 범죄 목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편물 반송 등의 문제 발생 시 개인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피고 측 가족이 주장하는 스토킹죄나 협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법원에서 들었다는 내용은 오해이거나, 내용증명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정당한 소송 절차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 자체는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피고 측 가족이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위협과 협박을 가한다면, 오히려 그 행위가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 가족의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들의 연락이나 메시지를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