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발급 관련 월세 전입신고 저는 대학교 3학년생 내국인이고, 외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월세 거주하고 있습니다.여자친구의
저는 대학교 3학년생 내국인이고, 외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월세 거주하고 있습니다.여자친구의 한국 정착을 위해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F-6-1)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할 수 있지만 현재 제가 대학생이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한국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 2400만원 상당). 이 경우 직계가족(저의 경우는 부모님)의 소득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려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저는 지금 월세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부모님이 계신 본가로 전출을 간다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소득요건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결혼비자(F-6-1) 발급 과정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시고, 부모님의 소득을 대체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전입신고(주민등록)와 관련된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
저는 똑같은 사례를 접한 경험이 있어, 질문자님의 다급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자친구를 위해 따뜻한 배려를 하려는 질문자님의 노력에 박수보냅니다. 저의 경험과 판단을 토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부모님의 소득을 결혼비자 소득 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로 모아집니다.
(1) 결혼이민비자(F-6-1)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연소득 약 2,400만원 수준을 요구합니다.
(2) 신청인이 미충족 시, 직계가족(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 경우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1) 부모님의 소득을 활용하시려면 주민등록표상 부모님과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거주 여부도 심사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세에 별도 세대를 두고 있다면, 단순히 주소만 부모님 집으로 옮기는 것은 심사 과정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문제와는 별개로, 출입국에서는 ‘실거주 + 세대일치’를 핵심으로 심사합니다.
(1) 부모님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1) 부모님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 2) 실제 거주 증빙(공과금, 생활사진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2) 단순히 주소이전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서류미비, 요건 부족 등으로 신청이 반려되면 6개월간 재접수하지 못하고 귀한 시간을 허송할 수 있으니, 매우 꼼꼼하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소득을 활용하려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일치해야 하고, 단순히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집주인과의 계약 문제일 뿐, 비자 심사에는 ‘실거주 + 동일세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결혼비자 소득요건 및 전입신고 문제는 서류 준비와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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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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