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19세이고 올해 3월경 랜챗에서 베트남 여성과 만나 인스타를 주고받고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야한 사진이나 대화를 주고받다가 의아해서 나이를 물어보니 만 17세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대화하다가 분위기에 사진이 몇 번 더 공유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노출은 없지만 성적으로 간주될만한 수위의) 만약 아청물 제작으로 사건화가 된다면, 처음에는 나이를 몰랐던 점일회성에 그치고 이후에는 차단한 점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사진의 수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피해자와 저의 나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점등이 감경 사유로 타당할까요??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