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대리인 방문, 서류누락시?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와이프(세입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데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와이프(세입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데 제가(대리인) 방문했습니다. 방문당시 중개인은 위임장, 인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입주하는 날 부터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요구 했지만 들어주지 않아서 본 계약 자체를 파기하고싶은데 서류 미비로 인한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만약 파기 한다면 기납입된 월세랑 보증금 및 이사비용은 받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 파기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 검토: 중개인이 위임장이나 인감을 요구하지 않은 점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동의 없이 계약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 미비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파기 가능성: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 무효 또는 해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3. 비용 청구: 이미 지급한 월세, 보증금, 이사비용 등은 계약 체결 후 발생한 비용으로, 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사항, 지급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해 상대방(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요청해야 하며, 민사소송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미비 사실을 법률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입주 후 발생한 비용은 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 증빙자료와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과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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