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와이프(세입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데 제가(대리인) 방문했습니다. 방문당시 중개인은 위임장, 인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입주하는 날 부터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요구 했지만 들어주지 않아서 본 계약 자체를 파기하고싶은데 서류 미비로 인한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만약 파기 한다면 기납입된 월세랑 보증금 및 이사비용은 받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 파기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 검토: 중개인이 위임장이나 인감을 요구하지 않은 점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동의 없이 계약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 미비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파기 가능성: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 무효 또는 해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3. 비용 청구: 이미 지급한 월세, 보증금, 이사비용 등은 계약 체결 후 발생한 비용으로, 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사항, 지급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해 상대방(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요청해야 하며, 민사소송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미비 사실을 법률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입주 후 발생한 비용은 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 증빙자료와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과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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