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 3년정도 받았고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은 끝났습니다신상정보 등록으로 매년 관할경찰서 방문하고 있습니다갑자기 회사에서 뜬금없이 여권을 발급하라는데..이러한 이유로 저는 정말 가고싶지 않습니다..간다고하면 완전 단기 방문일거같은데어떻게해야할까요.. 회사에서도 제 범죄기록을 알게될까요..? 그리고 저러한 범죄경력으로는 미국입국이 안되고 웨이버?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랜기간이 걸리는거로도 알고있습니다.. 입국부분에서 질문드립니다 안되겟죠?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