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 일반분양 청약당첨 후 주택매수 안녕하세요 24년 5월에 진행된 수도권 공공분양에 일반분양으로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계약진행하였고 중도금
수도권 공공분양 일반분양 청약당첨 후 주택매수 안녕하세요 24년 5월에 진행된 수도권 공공분양에 일반분양으로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계약진행하였고 중도금
안녕하세요 24년 5월에 진행된 수도권 공공분양에 일반분양으로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계약진행하였고 중도금 납부중인데올해 마찬가지로 수도권 지역에 주택 매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실거주)이전에는 공공분양 당첨후에 입주전까지 무주택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한다고 햇었는데이 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제 당첨될때까지만 무주택자격이면 그 이후에는주택이든 아파트든 매수하는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정확한 내용 알고 계신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입주자 공고문에는 관련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LH에 두번 문의하였는데 한분은 명확하게 문제없다고 하셨고, 다른 한분은 문제는 없지만해당 개정내용이 '소급적용'이라는 문구가 있는 만큼 더 정확히 알아보셔야 할것 같다라고 했습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며미리 감사드립니다
공공분양아파트(국민주택)에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나다.
따라서 공공분양아파트에 당첨된 후 입주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시행 2024. 12. 18.] [국토교통부령 제1423호, 2024. 12. 18., 일부개정]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3. 27., 2018. 12. 11., 2021. 5. 28., 2024. 3. 25., 2024. 9. 30.>
1. 국민주택과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같은 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사.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위축지역”이라 한다)
② ◆국민주택 또는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8. 12.>
◆1. 제27조에 따라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2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날)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6. 11. 15., 2017. 9. 20., 2017. 11. 24.,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