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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권을 발급 받았던 시기에는 안경을 쓰고있어서, 안경을 쓴 채
안녕하세요. 여권을 발급 받았던 시기에는 안경을 쓰고있어서, 안경을 쓴 채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다만, 현재는 시력교정술을 받아서 안경을 쓰고 있질 않은데요.현재는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아도여권에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찾아보니 입국 시 지문인식을 하는 곳도 있고, 입국심사때 안경을 벗기도 하므로 괜찮다는 글들이 자주 보이기는 하는데...정확한 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질문자님께서 여권 사진과 실제 외모 차이로 출입국 심사에 문제가 없을지 염려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경 착용 여부로 혼란을 겪으시기에 실무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현재 안경을 쓰지 않는데 여권 사진에 안경 착용 모습이 있어도 사용 가능한지 여부>로 정리됩니다.
I. 여권 사진과 신원 확인
(1) 여권 사진의 안경 착용 여부는 본인 확인의 참고자료일 뿐, 반드시 일치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공항 출입국 심사 시 얼굴 전체 윤곽과 주요 특징이 일치하면, 안경 착용 유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실제로 안경을 벗고 신원확인을 받아도 본인 식별이 명확하다면 입국 거부 사례는 없습니다.
II. 실무상 유의사항
(1) 다만, 사진과 현재 외모 차이가 크거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심사관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력교정 후 안경을 쓰지 않는다”는 취지만 간단히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2) 여권 유효기간 내에는 사진 변경 의무가 없으므로, 만료 전까지는 현 여권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요컨대,
안경을 쓰지 않더라도 안경 착용 사진이 있는 여권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불편감이 남는다면 차후 갱신 시 안경을 벗은 사진으로 새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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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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