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중입니다. 학원에선 여강사님들이 있지만 저만 혼자 20대 초반 미혼 여강사입니다. 퇴사전 저만 특정하여 녹음기능을 켜둡니다.확대도 고배율로 되는데 제 공강시간까지 다 켜두니까 성적으로 수치심이 듭니다.입사 초기인 6월, 상담 중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원장은 한 달 이상 “겸손해라, 까불지 마라”는 식으로 지속적인 압박과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후 원장은 거의 매일 저를 원장실로 불러 폭언을 하였고, “경찰에 잡혀간다”는 위협적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부장 또한 학생 시험 감독 중 “지켜보고 있으니 앉지 말라”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또한 교무실과 연동된 CCTV를 통해 제 교실만 오디오가 상시 켜져 있었으며, 공강 시간에도 제 음성이 녹음되었습니다. 다른 교실은 꺼져 있는데 저만 특정되어 있었고, 수업 중에는 원장이 실시간 카카오톡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강사·학생 보호 목적’이라는 안내문과 달리 사실상 불법 감시, 불법 도청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현재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장은 다시 진상 학부모 자녀 건을 저에게 떠넘기며 허락을 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문제를 일부러 만들려는 보복성 행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저는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모욕·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며, 동시에 노동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싶고, 출근 후나 원장이 괴롭히면 바로 녹음기능 저만 켜져있는거 오늘도 그렇다고 증거 보여주면서 사진찍고바로 112 현장신고하려 합니다. 영업방해로 역고소 들어올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